SH공사, 이해충돌방지법 대응 위한 직원 교육 실시

방윤영 기자 2021. 9. 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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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내년 5월 시행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별교육은 내년 5월19일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SH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 도입 배경과 목적, 주요 내용과 지난 7월 법령을 반영해 개정안 SH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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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SH공사 본부 /사진=뉴스1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내년 5월 시행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별교육은 내년 5월19일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SH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총 두 차례 화상교육으로 진행됐다. 강의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 도입 배경과 목적, 주요 내용과 지난 7월 법령을 반영해 개정안 SH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한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

황상하 SH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SH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전 임직원의 인식을 높이고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조치,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 반부패 청렴시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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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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