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제과점 과자·빵부터 떡까지, 뷔페음식점 납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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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제과점에서 생산한 과자와 빵, 떡집 떡 등을 앞으로 당일 제조품에 한해 뷔페음식점에 납품이 가능해진다.
또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 범위를 완화해 다른 지역 원료를 소량 사용해도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소량(5%) 사용할 경우에도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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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제과점에서 생산한 과자와 빵, 떡집 떡 등을 앞으로 당일 제조품에 한해 뷔페음식점에 납품이 가능해진다. 또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 범위를 완화해 다른 지역 원료를 소량 사용해도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방안'을 29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등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중 현장건의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정비대상규제를 선정·발굴하고 있다.
이번 규제개선에서는 △판로확대 지원 △영업부담 완화 △공공조달 개선 등 3개 분야 총 27건의 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국조실은 우선 기존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만 허용됐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한 음식을 뷔페음식점에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을 통해 과자류, 빵류 및 떡류를 생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당일 제조한 제품을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지역특산주의 경우 판로확대 지원 차원에서 주원료 기준 범위를 낮췄다.
현행 지역특산주는 직접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 내에 있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해야 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소량(5%) 사용할 경우에도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니어 두유, 시니어 영양죽 등 고령친화식품기준을 명확히 해 식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의 유형·기준을 신설했다. 이로써 섭취의 용이성에만 중점을 뒀던 한계를 벗어나 영양보충 목적의 고령자용 식품 개발도 더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국조실은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 시장에서 약2300억원 규모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시설기준도 완화된다.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은 구매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했다.
온라인 판매자가 수입식품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려고 하면 자신의 집을 사무실로 설정할 수 있는 지 명확하지 않아 사무실을 얻는 비용초과를 감수해야 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향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표시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더 적은 나트륨 및 당류 섭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으나, 나트륨 등 저감제품 표시 관련 기준이 엄격하여 저감제품 출시가 어려웠다.
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점유률 상위 3개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 대비 25% 이상 적을 경우 '덜', '더 줄인' 등의 저감 표시만 가능했다.
이번에는 라면 등 유탕면의 경우, 유통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 함량을 낮추면 저감 표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저감 표시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국조실은 이번 규제개선의 성과를 국민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개선된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해 현장의 성과창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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