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6개월 인정"..백신패스 있으면 어떤 혜택받나

박다영 기자 2021. 9. 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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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을 검토중인 '백신 패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가 외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도입하게 되면 미접종자가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 참여가 제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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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접종을 하고 있다. 메신저리보핵산(mRNA) 계열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 접종 간격은 10월 둘 째주부터 6주일에서 단계적으로 4주일까지 줄어든다. 2021.9.28/뉴스1

정부가 도입을 검토중인 '백신 패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백신 미접종자는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행사 참여 등이 제한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가 외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도입하게 되면 미접종자가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 참여가 제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백신 패스 뭐길래...해외 도입 상황은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략을 위해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시설 이용이나 행사 참여 등에 제한이 있다. 접종을 고민하고 있는 미접종자들의 접종 참여를 늘릴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에서 백신 패스를 도입했다.

독일은 백신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자, 확진 후 완치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백신패스가 있어야 실내 행사나 병원, 요양원, 유흥 및 오락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프랑스도 접종 완료자, 음성 판정자, 완치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패스를 발급하고 장거리 이동이나 극장 및 경기장 입장 등을 허용한다. 덴마크도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자에게 디지털 증명서 형태의 백신패스를 발급하고, 이용 가능한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백신 패스 방식·유효기간·예외 대상은?

백신 패스는 현재 접종 완료 증명과 비슷한 방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쿠브(QOOV) 앱이나 네이버·카카오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한해 신분증에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이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외에 보충 수단이 필요할지는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백신 패스가 도입되더라도 유효기간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예방접종의 효과가 6개월간 지속된다는 사실과 해외 백신 패스 도입 사례 등을 두고 유효기간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외국의 선례나 과학적인 근거에 비춰보더라도 (백신 패스의) 유효기간은 존재할 수 있다"면서 "보통 6개월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소아는 백신 패스의 예외 대상이 된다. 백신 접종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 반장은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은 저연령층이나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연령 이하는 백신 패스 제도 제한을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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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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