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 100조원 육박.."90% 징수 어려워"

강민성 2021. 9. 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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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체납액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계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5억원 이상은 10년)이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정리 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을 모두 합한 수치다.

'정리 중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높아 국세청이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체납액으로, 누계체납액의 10.1%(9조9406억원)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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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말 상·하위 5개 세무서 누계체납 현황 <자료: 국세청>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체납액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0%는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돼 받기 어려운 상태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3차 국세통계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7367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등 중복 체납을 제외하고 체납액을 집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누계체납액을 공개했다.

누계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5억원 이상은 10년)이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정리 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을 모두 합한 수치다. 국세청에 의해 독촉·압류 등 절차가 진행되면 시효가 중단되기에 5년 이후의 체납액도 포함돼있다. '정리 중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높아 국세청이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체납액으로, 누계체납액의 10.1%(9조9406억원)를 차지한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으로, 누계체납액의 대부분인 89.9%(88조7961억원)가 '정리보류 체납액'이다. 국세청은 정리보류 체납액을 전산으로 관리해 향후 체납자의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징수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누계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26조6124억원(36.6%), 소득세 21조8892억원(30.1%), 양도소득세 11조8470억원(16.3%), 법인세 8조4959억원(11.7%) 순이었다. 상속·증여세 2조6425억원(2.7%)과 종합부동산세 5011억원(0.5%)도 체납돼 있다. 지역별로는 누계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서초세무서로 2조3657억원에 달했고, 서울 강남세무서가 2조317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경기 안산세무서(2조2169억원), 서울 삼성세무서(2조1023억원), 서울 역삼세무서(2947억원)가 뒤를 이었다. 누계체납액 상위 5개 세무서 중 4곳은 강남권에 위치했다.

국세청은 독촉, 재산 조사, 재산 압류, 압류 재산 매각 등의 절차를 통해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추적해 소송을 걸고 현금과 채권을 확보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 수색과 고발, 소송 제기 등을 통해 현금 징수실적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 체납자에 대해 독촉, 재산 조사, 재산 압류 등을 통해 강제징수를 하고 있다"며 "국세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출국금지, 명단 공개, 체납자료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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