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허위 청구로 233억 보험금 챙겨간 25개 병의원 적발

이호기 2021. 9. 29. 16: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보험사기 공동조사를 펼친 결과 25개 의료기관에서 총 233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의료광고업으로 신고한 한 법인은 서울 소재 Y한의원 등 여러 의료기관과 결탁해 다단계 환자 알선 브로커 조직을 운영하는 등 기업형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험 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건보공단 및 심평원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공동 조사 결과 발표
의료광고업 가장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행각 벌인 브로커 일당도 적발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보험사기 공동조사를 펼친 결과 25개 의료기관에서 총 233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는 의료광고업으로 신고하고 합법을 가장해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펼친 기업형 범죄도 포함돼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건보공단과 함께 구성한 공·민영보험공동조사협의회를 통해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허위·이중청구 등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발표했다. 

적발된 233억원 가운데 159억원은 건보공단이 지급했으며 나머지는 실손보험 등 민영 보험사에서 나간 보험금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건보 비중이 크지만 적발된 의료기관 25곳 중 14곳은 실손보험금을 주로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14개 병원의 적발 금액은 158억원으로 전체의 68%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152억원(65.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 입원’(73억원)과 ‘허위 진단’(7억원) 등 순이었다. 특히 허위 입원 적발 병원 13곳 중 9곳은 한방 병·의원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의료광고업으로 신고한 한 법인은 서울 소재 Y한의원 등 여러 의료기관과 결탁해 다단계 환자 알선 브로커 조직을 운영하는 등 기업형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험 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건보공단 및 심평원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