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달부터 가계대출 0.03%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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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은행과 보험을 비롯한 모든 금융사는 가계대출 잔액 대비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한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의 핵심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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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내달부터 은행과 보험을 비롯한 모든 금융사는 가계대출 잔액 대비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한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의 핵심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만 출연금을 내왔다.
다만, 가계대출 가운데 다른 법의 적용을 받아 금융사가 출연금을 부과하고 있는 대출과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중금리 대출, △새희망홀씨 대출 등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출연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연요율은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에 따라 차등해 0.5~1.5% 사이에서 최종 결정된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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