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달부터 가계대출 0.03%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

황병서 2021. 9. 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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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은행과 보험을 비롯한 모든 금융사는 가계대출 잔액 대비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한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의 핵심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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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이용출연요율, 0.5~1.5% 사이 결정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내달부터 은행과 보험을 비롯한 모든 금융사는 가계대출 잔액 대비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서민금융법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은 공포·고시 이후 오는 10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의 핵심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만 출연금을 내왔다.

다만, 가계대출 가운데 다른 법의 적용을 받아 금융사가 출연금을 부과하고 있는 대출과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중금리 대출, △새희망홀씨 대출 등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출연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연요율은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에 따라 차등해 0.5~1.5% 사이에서 최종 결정된다.

보증이용출연 출연요율.(표=금융위원회)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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