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대가 1억 요구 전·현직 경찰관들 항소심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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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인들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경찰관이 항소심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현직 경찰관 A(53)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에도 뇌물을 요구한 정황이 담겨 있지 않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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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사건 관계인들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경찰관이 항소심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현직 경찰관 A(53)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에도 뇌물을 요구한 정황이 담겨 있지 않다"고 변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경찰관 B(61)씨 변호인 역시 A씨와 같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요구에 따라 사건 관계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3일 열린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특정 사건 관계인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초 벤츠 승용차를 요구했고, 이 관계인들이 1억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특히 A씨는 피진정인들로부터 1억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지난해 10월 31일 이들 외에 다른 사건 관계인을 식당에서 만나 5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B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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