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대가 1억 요구 전·현직 경찰관들 항소심서 무죄 주장

임채두 2021. 9. 29.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건 관계인들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경찰관이 항소심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현직 경찰관 A(53)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에도 뇌물을 요구한 정황이 담겨 있지 않다"고 변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사건 관계인들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경찰관이 항소심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현직 경찰관 A(53)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에도 뇌물을 요구한 정황이 담겨 있지 않다"고 변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경찰관 B(61)씨 변호인 역시 A씨와 같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요구에 따라 사건 관계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3일 열린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특정 사건 관계인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초 벤츠 승용차를 요구했고, 이 관계인들이 1억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특히 A씨는 피진정인들로부터 1억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지난해 10월 31일 이들 외에 다른 사건 관계인을 식당에서 만나 5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B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doo@yna.co.kr

☞ "니가 죽였잖아"…제주 '중학생 살해' 진범은 누구?
☞ 일본차에 떡하니 '필승, 일본 731부대'…호기심에 했다가 체포
☞ 영종도서 피 흘리는 중고차 유튜버 발견…뇌수술에도 중태
☞ '고액 퇴직금' 화천대유 평균 월급도 대기업 2배이상…얼마길래
☞ '오징어 게임' 이정재 "달고나때 이렇게까지 핥아야 하나…"
☞ 발코니서 성관계하다 추락…웃통 벗고 달려나온 남친
☞ 걸리면 4명 중 3명이 죽을 수도…우리나라는 안전지대일까
☞ 이준석, '봉고파직' 이재명에 "추악한 가면 확 찢어놓겠다"
☞ "결제가 안돼요" 배달기사…금은방서 날아온 460만원 청구서
☞ "백악관 머물던 '은둔의 영부인' 멜라니아 별명은 라푼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