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LCR 규제 완화 연장.."내년 3월 정상화 검토"

박은경 2021. 9. 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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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으로 은행권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를 연장하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 분야의 유동성 및 예대율 관련규제를 오는 2022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정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도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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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위원장 "내년 3월이후에는 규제 유연화방안의 질서있는 정상화 준비할 것"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으로 은행권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를 연장하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그동안 유연화 조치가 취해진 25개 규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 중 유연화 기간이 정해져있는 10개 규제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여부를 검토했다.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오는 2022년 3월말로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제 유연화 조치가 8개도 동일하게 연장될 필요가 있어서다.

이를 통해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 분야의 유동성 및 예대율 관련규제를 오는 2022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정했다. 다만 연장 필요성이 낮은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완화 조치는 종료했다.

구체적으로 은행 통합 LCR규제 및 외화 LCR규제가 완화됐다. LCR은 은행이 외화 유출 등의 스트레스 상황을 한 달 동안 겪는다는 가정 하에 계산한 한 달 동안의 순현금유출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통한 LCR은 기존 100%에서 85%로,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완화됐다.

은행 예대율 규제는 100% 내에서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 해당 기간동안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가중치도 100%에서 86%로 인하됐다.

저축은행과 여전사 유동성비율 적용도 유예됐다. 기존 100%에서 10%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선 동일하게 해당 기간동안은 제재를 면제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예대율 적용도 100%에서 10%포인트 이내 위반은 면제키로 했다. 또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도 기존 30%~50%에서 5%포인트 이내 위반은 해당 기간동안 면제된다.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도 해당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해당 평가기준일의 경영실태평가시 유동성 관련 평가등급을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산업은행에 대한 '순안정자금조달비용' 적용 유예조치는 기간이 남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도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3월 이후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 수준, 방역․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유연화 방안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며, 규제 정상화시에는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시장 충격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또한 규제 유연화 방안이 한시적으로 실시 중인 점을 유념하고, 향후 규제 정상화에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총 세 차례에 걸쳐 규제 유연화 방안을 보고·의결했다.

그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고 ▲기업대출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자금흐름을 확대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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