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잘되면 벤츠 사줘"..전·현직 경찰관 2심서도 혐의 부인

윤난슬 2021. 9. 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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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1억원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현직 경찰관이 결탁해 뇌물을 약속받고 현직 경찰관이 맡고 있는 사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원을 약속받고 나아가 직권을 남용해 공무에 관여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B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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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변호인 "함정수사"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수사 무마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1억원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9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53)씨와 전직 경찰관 B(61)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A씨는 B씨와 함께 사건 관계인(피해자)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증거로 제출된 녹취 내용에도 이들이 직접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뇌물을 받은 것도 없는데 10년에 가까운 형이 선고된 것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B씨 측 변호인도 "피의자들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자체가 피해자들(사건 관계인)이 범행을 유발시킨 점이 있다"며 "이는 함정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들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서에 제기된 내용을 읽어 봤는데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봤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요청을 받아 들인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3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면서 사건 무마를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사건이 잘 되면 벤츠 한 대 사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사건 관계인에게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B씨에게 벤츠 한대 사줘도 아깝지 않다"는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관련 사건의 피진정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기 어려워지자 사건 관계인을 찾아가 5000만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담당하던 진정 사건과 관련, 피진정인에게 "고소를 취하하면 진정인과 상의해 사건을 잘 풀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고죄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며 고소를 취소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현직 경찰관이 결탁해 뇌물을 약속받고 현직 경찰관이 맡고 있는 사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원을 약속받고 나아가 직권을 남용해 공무에 관여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B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사건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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