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김영식 공동대표, "기독 사학 투명하고 공정해야"

CBS노컷뉴스 고석표 기자 2021. 9. 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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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 내용 일부 환영
학교 투명성 높이고, 인사시스템 공적 기준 강화
인사 관리 투명성, 사회 공적 기준 법으로 의무화
사학 교원 채용 과정, 공적관리 시스템 적용받게 돼
교사 필기시험 등 채용과정에 교육감 승인 받아야
사학법 개정안,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절충 시도
기독 사학, 투명한 교원임용 시스템 견인 감당해야

8월 31일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공동대표는
이번에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은
학교 임직원을 상대로 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사 채용과 학교 기금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기독교 사학들은
사립학교 자율성의 핵심인 인사권에 제약을 받게 돼
통과된 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결국 기독교 사학들도
투명하고 건강한 학교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방송 : CBS TV <파워인터뷰> 9월 14일(화) 14:10 / 9월 17일(금) 11:40
■ 출연 : 김영식 공동대표 (좋은교사운동)
■ 진행 : 고석표 기자
■ 녹화 : 9월 6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관악구 좋은교사운동 사무실)

◇ 고석표 기자 : 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영식 공동대표 : 안녕하십니까?

◇ 고석표 기자 :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잖아요.

◆ 김영식 공동대표 : 네.

◇ 고석표 기자 : 좋은교사운동에 대해서 소개해 먼저 주십시오.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공동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선택 카메라 기자


◆ 김영식 공동대표 : 좋은교사운동은 전국에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모인 단체인데요. 공립학교 교사 또 사립학교교사, 또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 이렇게 해서 한 360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기독교적인 교육, 또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고석표 기자 :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 김영식 공동대표 : 저희가 이제 1990년대에 전국에 한 10개 이상에 기독교사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다가 90년대 중반부터 연합운동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제1회 기독교사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연합단체가 만들어졌고요.

기독교사 연합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저희가 2000년도에 좋은 교사운동이란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공교육, 또 대안교육에 대해서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고석표 기자 : 좋은교사회원 분들도 관심이 많았을 텐데 지난 8월 31일 날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번 사학법 개정안 주요내용 어떤 거였는지 법안 내용 소개 잠깐 해주십시오.

◆ 김영식 공동대표 :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그런 법안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 고석표 기자 : 징계요?

◆ 김영식 공동대표 : 네, 예를 들면 임원이 승인이 취소됐다가 다시 재취임하는 경우가 5~10년, 승인 취소가 10년이 지나야 다시 재취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학교장 같은 경우는 해임되고 나서 3년만 지나면 다시 복귀할 수 있었는데 그걸 6년으로 높여놓은 것. 그리고 교원 경우에는 파면되고 5년 지나야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걸 10년으로 좀 이렇게 늘려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징계에 실효성을 높이는 쪽에 개정이 이뤄졌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립학교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가 공립학교는 처음부터 심의기구였거든요. 그래서 학교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확정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사립학교는 자문기구였거든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미 심의기구로 격상시킨 그런 개정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학은 발전기금이나 이런 기금들이 있잖아요.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원 학부모 학생도 두 명씩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이제 외부 회계전문가가 또 기금운용위원회에 꼭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들이 들어와 있고요.

세 번째가 이게 가장 조금 논란이 됐던 건데 이제 교원채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이제 그런 법안들이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법인의 이사,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이 채용될 경우에 그걸 알리도록 공지하도록 했었고요. 그래서 불투명한 채용을 막으려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교원 채용 과정에서 반드시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그 필기시험을 관할청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만든 법,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관점에서 이번 사학법 굉장히 대거 이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석표 기자 : 통과된 사학법 개정의 의미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김영식 공동대표 : 일단은 이제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이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좀 사립학교 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적 기준, 거기에 좀더 맞춰야 된다 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고 보는데

사립학교의 인사 관리의 투명성, 사회적 어떤 공적 기준의 부합하라고 하는 요구가 이제는 일종에 법으로서 지금 등장한 거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결과로서 세 번째로 중요한 의미가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이 공적관리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필기시험과 그리고 그걸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해놓은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 예외사항을 뒀습니다. 교육감 승인 받은 경우에 필기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고 또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아도 되도록 일단 저는 예외 사항을 만들어놓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럴 지라도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이 교육감에 의해서 한번 더 체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종에 공적관리 시스템 안으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이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말씀드렸지만 네 번째로 그러면서도 그런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그 다음에 공공성에 일종의 절충을 시도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외조항을 남겨놓음으로서 여전히 건강하게 투명하게 교원채용하고 하는 사학법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 법인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자율적으로 인사권을 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놓은 거죠. 그런 의미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고석표 기자 : 내용을 들어보면 인사채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도 투명성을 높이는데 법안이, 이런 법안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반대했던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시나요?

◆ 김영식 공동대표 : 사립학교 법인의 투명성이나 공공성 공정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학교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을 거냐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려면 사립학교 자율성 자율권을 보장하는 게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율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인사권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인사권이 교육감에 의해서 제약 받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과연 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거냐 그런 존립에 대한 위협으로 좀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독교계나 특히 기독교 사학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일정 정도 그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석표 기자 : 그렇군요.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진 사학법 개정안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사학법이 개정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사학법이 개정될 때마다 기독교계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입장을 취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식 공동대표 : 일단 사립학교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기독교계통에 미션스쿨 이런 기독교 사학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도 안타깝게도 기독교 사학 내에서도 이런 인사비리나 여기도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보건대 우리가 건학이념을 실현하는 것과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채용을 하는 건 저는 양립 불가능한 그런 과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독교 사학이 그런 투명하고 공정한 저는 교원임용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좀 다른 사학법인들을 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사학의 채용 과정이 공적관리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지만 예외사항을 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저는 사학법인이 잘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과정을 만들고, 교육감 승인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 기독교 사학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정 비위에 대해서 오히려 먼저 비판하고 자정하는 노력들을 저는 오히려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금과 빛의 역할로서 사학법인의 그런 건강성,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기독교가 먼저 앞장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도 기독교 사학 내에서 그래도 건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법인들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분들 입장에서 되게 억울할 수 있거든요. 이 상황이.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알려주는 노력들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 고석표 기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독교 사학들이 투명성과 건강성을 높이는데 좀더 앞장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영식 공동대표 : 네, 고맙습니다.

[영상제작 : 최현 정선택 최승창]
[영상편집 : 서원익]

CBS노컷뉴스 고석표 기자 spk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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