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유동성 완화조치 6개월 연장
윤원섭 2021. 9. 29. 16:45
이번주로 종료 예정인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종료가 임박한 것들에 대해 재연장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은행권 통합 LCR 비율은 앞서 100%에서 85%로 완화했고 두 차례에 걸쳐 6개월 씩 연장한 바 있다. 외화 LCR비율 역시 80%에서 70%로 낮췄었다. 두 조치 모두 이달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내년 3월 말로 반년 연장된다.
재무건전성 지표인 LCR은 앞으로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을 뜻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유동성이 충분하고 위기대응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은행 예대출 적용 유예 조치를 내년 3월 말로 6개월 연장한다. 예대률은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 비율을 뜻한다. 기존엔 예대율 100%를 유지해야 하지만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또한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의 유동성비율 적용 유예 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3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유동성비율 100%를 유지해야 하지만 10%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게 된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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