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 "경기 지역화폐 특혜의혹 '사실무근'..허위사실 유포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코나아이는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노아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8년 12월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후 급성장한 것에 대한 특혜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어 "지역화폐 이용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증대 효과가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 증가로 이어졌고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책이 확대되면서 지역화폐 발행 금액도 함께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스마트카드 제조 매출과 전국적인 지역화폐 발행 금액 증가가 회사 전체 매출증대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카드형 지역화폐'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코나아이는 이를 위해 지난 4년간 1000억원 이상의 개발비·투자비를 들여 지역화폐 플랫폼을 독자 구축했다.
운행대행사 선정과 관련해서는 "인천광역시, 양산시, 대전 대덕구 등 이전 수주한 지역의 성공적인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이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코나아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설명자료를 통해 해명이 끝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지역화폐 충전금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계좌와 신탁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돼 미사용분 지역화폐 충전금(낙전)은 발생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재난지원금도 사용자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등 중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돼 있으며 재난지원금이 코나아이의 독점사업이 아니라고 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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