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부부 살해한 30대 구속" 영장 발부

2021. 9. 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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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갈등 끝에 위층 주민 2명을 흉기로 살해한 30대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9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돼 검찰이 청구한 A(3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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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늦게 퇴근한 치킨집 주인과 소음문제로 다퉈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갈등 끝에 위층 주민 2명을 흉기로 살해한 30대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9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돼 검찰이 청구한 A(3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은표 순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사유를 밝혔다.

여수시 모 아파트 8층에 살던 A씨는 지난 27일 오전 0시 33분께 치킨집 가게 영업을 마치고 전날 밤 10시쯤 도착한 위층 40대 부부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부부를 살해하고, 60대 장인·장모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다행히 10대 자녀 2명은 작은 방에 피신해 화는 면했으나,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으며, 정신과 치료병력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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