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R·예대율 등 8개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내년 3월까지 재연장

박선미 2021. 9. 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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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속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 분야의 유동성 및 예대율 관련 규제가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금융권의 지원역량 확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관련 규제의 유연화 방안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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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코로나19 지속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 분야의 유동성 및 예대율 관련 규제가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례회의에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총 25개 가운데 8개에 대한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금융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제 유연화 조치도 연장되는 것이다.

내년 3월까지 기한이 연장되는 규제 유연화 조치는 ▲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외화 LCR 완화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적용 유예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적용 유예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적용 유예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등이다. 이 외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이 당초 9월 말에서 올해 말로 연장된다.

당초 올해 9월까지였던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는 연장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돼 추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내년 6월까지인 산업은행에 대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는 아직 기한이 남아 있는 만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금융권의 지원역량 확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관련 규제의 유연화 방안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 3월 이후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 수준, 방역·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유연화 방안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규제 정상화시에는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시장 충격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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