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청주공장 물류차 저지한 화물연대 조직국장 등 17명 입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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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청주공장에서 불법 점거 농성 집회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화물연대 측은 결의문을 통해 "SPC삼립은 화물연대 조합원에게 물량 상차를 해주지 않는 등 갑질을 자행하며 민·형사상 면책 합의를 어기고 급여에서 임의로 손해액을 공제했다"며 "사측의 악랄하고 노골적인 노조파괴행위와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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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불법 점거 농성 집회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집회 등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직국장 A씨 등 조합원 17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17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0여분간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물류 출하를 저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지난 23~24일, 26일 오후부터 현재까지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불법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기준 모인 인원은 400여명에 달한다. 다음날인 30일에는 청주공장 앞에서 SPC그룹과 집회를 막는 경찰을 규탄하는 대규모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다. 참여 인원은 1000여명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2지부 파리바게트지회에서 촉발된 이번 파업은 지난 15일부터 전국 SPC 사업장으로 확산됐다.
이 여파로 전국 파리바게트 일부 가맹점이 제품을 받지 못해 영업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 측은 SPC그룹에 물류 노선 증·배차 재조정 이행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결의문을 통해 "SPC삼립은 화물연대 조합원에게 물량 상차를 해주지 않는 등 갑질을 자행하며 민·형사상 면책 합의를 어기고 급여에서 임의로 손해액을 공제했다"며 "사측의 악랄하고 노골적인 노조파괴행위와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SPC 측은 화물연대의 요구는 물류 담당 계열사와 위수탁 계약한 운수업체 노사 간 협의할 사안이라며 원청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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