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화물연대 자진해산 안 하면 전원 형사입건"

안성수 2021. 9. 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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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이 30일 청주에서 예정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집회 강행, 물류차량 운송 방해, 경력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그는 "미신고 집회 등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전담팀 등을 구성하고 집회 강행, 물류차량 운송 방해, 경력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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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30일 운수노조 대규모 집회 전담 수사팀 구성
진입 원천봉쇄 등 운송방해·경찰 폭행 등 엄정 대응
업무방해·집시법 위반 등 조합원 A씨 등 17명 체포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오는 30일 SPC삼립 청주공장 앞 '화물연대본부 투쟁승리, 공공운수 결의대회' 집회와 관련해 황창선 흥덕경찰서장이 29일 오후 본서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29.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경찰이 30일 청주에서 예정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집회 강행, 물류차량 운송 방해, 경력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29일 오후 3시30분 흥덕경찰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황창선 흥덕서장은 "원거리 접근 차단은 물론 불법집회를 이어가는 노조원들에 대해 강제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원들의 SPC청주공장 진입 원천봉쇄로 집결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이번 경비의 핵심"이라며 "강제 해산 미이행 시 전원 형사 입건해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신고 집회 등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전담팀 등을 구성하고 집회 강행, 물류차량 운송 방해, 경력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업무방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A씨 등 1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오후 2시부터 약 20분간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물류 출하를 저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후 발생하는 강력 일탈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오는 30일 SPC삼립 청주공장 앞 '화물연대본부 투쟁승리, 공공운수 결의대회' 집회와 관련해 임택수 청주시 부시장이 29일 오후 청주흥덕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29. jsh0128@newsis.com


이날 임택수 청주부시장도 기자회견장을 찾아 민주노총 화물연대를 대상으로 집회 철회를 호소했다.

임 부시장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불법집회는 시기도, 방법도 적절치 않다"며 "함께 살자고 요구하면서 공동체를 위험에 빠트리는 행동은 멈춰야 하며 예정돼 있는 대규모 집회 또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여러분의 투쟁이 시민들로부터 진의를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행동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30일 오후 2시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SPC그룹과 집회를 막는 경찰을 규탄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인원은 경찰 추산 1000여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세종시의 강력 규제로 집회 장소를 세종시에서 청주시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규모 인원 집결에 따라 경력을 대폭 증원해 집회에 대응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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