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역 앞 차도 가장자리 달린 오토바이, 트럭과 추돌..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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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역 부근에서 차도 가장자리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우회전하던 트럭과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4번출구 부근 3차선 도로에서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앞서가던 0.5톤 화물차와 부딪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3차선을 따라 우회전하려던 트럭 앞으로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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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역 부근에서 차도 가장자리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우회전하던 트럭과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4번출구 부근 3차선 도로에서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앞서가던 0.5톤 화물차와 부딪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3차선을 따라 우회전하려던 트럭 앞으로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오토바이는 넘어져 오른쪽 차체가 파손됐고 운전자는 다리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출동한 경찰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차로를 통제하며 사고현장 주변에서는 40분가량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이날 사고는 피해가 경미해 두 운전자가 보험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경찰이 입건하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됐다. 교통사고 전문인 정경일 변호사는 "차도 가장자리나 자동차 사이로 오토바이가 달리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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