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벌백계해야"..'아이돌 학교' 233명 조작, 과징금 내나 [ST이슈]

현혜선 기자 2021. 9. 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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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학교 / 사진=Mnet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아이돌 학교'의 투표 조작 규모가 공개됐다. 233명이라는 대규모 조작을 벌인 '아이돌 학교'가 과징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지난 14일 진행된 2021년 제12차 방송심의소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경식 전문편성채널팀장은 "tvN과 Mnet에서 방송됐던 예능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은 총 11회분에 걸쳐 전체 41명의 도전자 중 최종 9명의 걸그룹 멤버를 선정하면서 2회부터 11회까지 10회분 방송에서 중복 포함 233명의 순위를 조작하고, 4번의 퇴소자 발표 시 잔류 대상자 10명을 퇴소시키고, 퇴고 대상자 10명을 잔류시켰다"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어 "tvN에서는 2회부터 7회까지 6회분 방송분에서 중복 포함 146명의 순위를 조작했고 2번의 퇴소자 발표 시 잔류 대상자 5명을 퇴소시키고 퇴소 대상자 5명을 잔류시켜 실제 투표 결과와 다른 내용을 방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 시즌 조작이 밝혀진 Mnet '프로듀스 101'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아이돌 학교' 역시 과징금을 낼 가능성이 점쳐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프로듀스 101' 시리즈에 대해 지난해 9월 시즌 당 3000만 원씩 총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상휘 위원은 "오디션은 흥미 요소를 더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과대 선전하거나 또 과대포장된 얘기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 내용 콘텐츠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숫자를 허수로 한다든가 사실과 다른 왜곡된 부분을 한다든가 순위를 변동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엄연한 고의적 사기다. 그래서 이거는 방송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형법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들은 시청자, 즉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완전히 기망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일벌백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법정제재인 과징금 의견을 냈다.

'아이돌 학교' 투표 조작 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건 2019년 9월이다. 당시 Mnet의 또 다른 예능프로그램인 '프로듀스X101'의 조작을 조사 중이던 경찰은 '아이돌학교'의 조작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 2017년 방송된 '아이돌학교'가 뒤늦게 조작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이후 2020년 11월 '아이돌 학교'의 김 CP(책임 프로듀서)는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CP는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6만9000여명으로부터 1500여만 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CP 상사이자 당시 제작국장(본부장 대행)이었던 김씨는 투표 조작에 일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CP에게 징역 1년을, 업무방해 및 사기 방조 혐의를 받은 본부장 대행 김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김 CP와 김 씨 측도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최근 진행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김 CP 변호인 측은 "피해자인 CJ ENM과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돌학교' 최대 피해자로 거론되는 이해인 측과도 "합의 중"이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김 CP 업무 범위 내의 일인 만큼 회사를 기망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 성립여부는 의문"이라며 "다만 유료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 대해선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탁방법이 마땅치않아 사기 피해액 상당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아이돌 학교'의 구체적인 조작 행태는 충격적이다. 233명의 순위를 조작한 것은 그야말로 제작진이 입맛대로 조종한 것이다. 이 와중에 항소심 공판에 가서야 이해인을 비롯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있다고 밝힌 점도 논란이 될 만하다는 지적이다.

만약 '아이돌 학교'에 과징금이 부과되면 Mnet은 '프로듀스' 시리즈에 이어 '아이돌 학교'까지 과징금 폭탄을 안는 오명을 쓰게 된다. 향후 제작진의 재판 과정과 과징금 여부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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