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책정시 인근 구축 시세→같은 브랜드 시세 적용한다

이종선 2021. 9. 29.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그동안 지나치게 낮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원인으로 꼽힌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개편한다.

분양가 책정 과정에서 인근 구축 아파트 대신 세대수나 브랜드 등이 유사한 아파트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도록 바꾼 것이 골자다.

HUG는 29일 인근 시세 산정 기준이나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 등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분양가 심사 제도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HUG,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안 30일부터 시행

지방 아파트 분양가 소폭 오를 듯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그동안 지나치게 낮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원인으로 꼽힌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개편한다. 분양가 책정 과정에서 인근 구축 아파트 대신 세대수나 브랜드 등이 유사한 아파트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도록 바꾼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분양을 미뤄온 일부 지방의 주택 공급에는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동시에 지방 아파트의 분양가가 조금 오를 수도 있다.

HUG는 29일 인근 시세 산정 기준이나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 등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분양가 심사 제도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란 서울이나 수도권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분양가를 관리하는 제도다. 지방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입주 시점에 대거 미분양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시세나 최근 분양, 준공된 사업장(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고려해 분양가를 산출하는 방식이지만, 인근에 신축이 없는 경우 비교 대상이 없어 분양가 산정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HUG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현행 인근의 준공 20년 이내의 100세대 이상 인근 아파트의 평균 시세 대신 세대수나 건폐율(대지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 아파트 브랜드 등이 유사한 아파트의 평균 시세로 ‘인근 시세’ 산정 기준을 바꿨다. 현행 제도로는 인근에 최근 분양하거나 준공된 아파트 단지가 얼마 없으면 둘 중 하나만 선정해서 심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분양 단지와 준공 단지를 각각 선정하도록 바뀐다. 또 고분양가 심사 결과 분양가가 현저히 낮게 나오면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깜깜이’ 논란이 제기됐던 분양가 심사기준도 일부 공개된다.

HUG는 개선안을 30일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건설사가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동안 책정 분양가가 너무 낮아 추진이 잘 안 됐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일부에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비 사업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