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난민신청자 손발 묶고 '새우꺾기' 고문한 법무부

박상준 2021. 9. 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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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구금된 난민신청자에게 불법 고문 방식인 '새우꺾기'를 한 사실이 29일 드러났다.

이날 사단법인 두루 등은 기자회견을 연 뒤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구금된 모로코 국적의 난민신청자 A 씨에게 '새우꺾기 고문'을 자행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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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사단법인 두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구금된 난민신청자에게 불법 고문 방식인 ‘새우꺾기’를 한 사실이 29일 드러났다.

이날 사단법인 두루 등은 기자회견을 연 뒤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구금된 모로코 국적의 난민신청자 A 씨에게 ‘새우꺾기 고문’을 자행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새우꺾기는 손과 발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운 뒤 손발을 포승줄로 연결해 배가 바닥에 닿은 U자 형태로 몸을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과거 교도소 등에서 자행된 새우꺾기는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적 고문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고 A 씨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 씨는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2017년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체류자격(비자) 연장 신청 기한을 놓쳤고, 법무부는 올 3월 4일 A 씨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리며 ‘보호 조치’를 명분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보호소는 외국인보호규칙을 어기고 독방에 가두는 ‘특별계호’ 조치를 남용해 A 씨는 총 12차례, 전체 수용기간의 3분의 1 가량 동안 독방에 가둬졌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수원지법이 보호소 CCTV를 증거로 보전할 것을 명령해 A 씨 측이 확보한 올 6월 8, 10일 CCTV 영상에 따르면 보호소 측은 6월 10일 하루에만 4시간 24분 동안 새우꺾기를 시켰다. 독방에 보내질 때 A 씨가 저항하자 한 직원이 A 씨의 목을 조르다가 다른 직원이 이를 말리는 폭력사태도 발생했다.

보호소 직원들은 A 씨에게 헬멧을 씌운 뒤 박스테이프를 칭칭 감아 머리와 헬멧을 고정시키고 케이블타이로 헬멧을 조이기도 했다. CCTV 영상 속에서 손발이 묶인 채 문에 머리를 부딪치며 무언가를 외치는 A 씨의 입모양은 ‘도와주세요(Help)’였다.

구금 중인 A 씨는 입장문을 통해 “한 시간 동안 물을 달라고 호소해도 답이 없어 물건을 부쉈더니 그날 밤 직원들이 나를 두들겨 팬 뒤 수갑을 채우고 밧줄로 묶었다”며 “나를 동물처럼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변호인 측에 “A 씨가 평소 보호소 기물을 파손하거나 자해 시도를 해 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런 조처를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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