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과장급 등'22년 목표 조기달성,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 성과 지방으로 확산

2021. 9. 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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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과장급 등‘22년 목표 조기달성,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 성과 지방으로 확산


- 양성평등위원회,‘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21년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및‘공공부문 양성평등 혁신 추진계획’심의 -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2021년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


• 올해 12개 분야 목표 중 8개 분야 목표 조기달성


• 중앙부처 본부과장급(23.3%), 자치단체 과장급(22.7%), 공공기관 임원(22.4%)


• 공정위, 법무부 및 군·경찰 주요 보직에 여성 임용 확대 성과


• 남성 비율 낮은 10곳 포함, 특정성별이 40% 미만인 정부위원회 116개 개선 권고


· 공공부문 양성평등 혁신 추진계획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 및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 김부겸 국무총리)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 2021년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와 ’공공부문 양성평등 혁신 추진계획‘ 2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9.27~29.)했다고 밝혔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정부위원 15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이번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한 2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2021년도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 >



100대 국정과제(66번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로 추진하고 있는「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5개년(’18~’22) 계획(’17.11월 수립)의 2021년 상반기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목표 대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대표성 제고는 조직 구성원의 성별 다양성 확보와 정책 및 의사결정영역에서 성별균형 있는 참여를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포용적 사회가치를 실현하고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핵심과제이다.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 총 12개 중 8개 분야에서 2021년 목표를 조기달성했으며 나머지 분야도 연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지방직 과장급과 지방공기업 관리자는 2022년 목표를 상향조정했음에도 또다시 2022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성과가 지난해에 이어 빠르게 지방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2021년 상반기 분야별 이행 현황>


(‘21.6.30. 기준, 단위:%)



소관

부처

추진 분야

‘18년

실적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21년 상반기

‘21년

달성전망

‘22년

목표

실적

달성률

인사처

①고위공무원

6.7

7.9

8.5

9.6

9.3

96.9

달성예정

10.0

②본부과장급(4급 이상)*

17.5

20.8

22.8

23.0

23.3

101.3

달성

25.0

행안부

③지방 과장급(5급 이상)

15.6

17.8

20.8

21.5

22.7

105.6

달성

22.5

기재부

④공공기관 임원

17.9

21.1

22.1

22.4

22.4

100.0

달성

23.0

⑤공공기관 관리자**

23.8

25.1

26.4

26.6

27.1

101.9

달성

28.0

행안부

⑥지방공기업 관리자***

6.9

9.1

10.6

10.8

11.8

109.3

달성

11.0

교육부

⑦국립대 교수****

16.6

17.3

18.1

18.3

18.4

100.5

달성

19.1

⑧교장·교감

42.7

44.1

44.5

44.7

45.8

102.5

달성

45.0

국방부

⑨군인 간부

6.2

6.8

7.5

8.1

7.9

97.5

달성예정

8.8

경찰청

⑩일반경찰

11.7

12.6

13.4

14.2

13.5

95.1

달성예정

15.0

 

⑩-1관리직

5.9

6.1

6.5

6.6

6.2

93.9

달성예정

7.0

해경청

⑪해양경찰

12.0

12.7

13.2

13.8

13.1

94.9

달성예정

14.4

 

⑪-1관리직

2.2

2.5

2.7

2.8

3.1

110.7

달성

2.9

여가부

⑫정부위원회*****

41.9

43.0

43.2

40.0

42.4

106.0

달성

40.0


* 인사혁신처 “균형인사협의체” 의결(‘20.4월)에 따라 ‘21년 본부과장급 목표 상향조정(기존 22.5%→변경 23.0%)


**실적 기준 : ‘관리자 정원 중 여성수’에서 ‘관리자 현원 중 여성수’로 변경(‘17년 기준과 동일) ***(‘18년) 300인 이상(25개)→(’19년) 전체(151개)로 확대 **** 「고등교육법」상 국립대 교수 ***** 정부위원회 법정기준(40%)




부문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국가직의 경우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TF’ 구성․운영을 통해 여성 고위직 임용을 확대*하고, 정부혁신평가 등 평가지표 배점을 상향**하여 각 부처의 적극적 임용노력과 관심을 유도하였다.


* (여성 고위공무원 미임용 부처) (’18년)10개→(’19년)8개→(’20년)7개→(’21년 6월)6개


** (배점상향)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 정부혁신평가(3점→5점) 및 인사혁신수준진단(5점→9점)



지방직은「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시․도별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 달성률’을 평가하는 등 양성평등 균형인사 실적관리*를 강화하였다.


* 지방직 과장급(5급 이상)은 2021년 목표(21.5%) 및 2022년 목표(22.5%)까지 조기달성(22.7%)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각 기관별(공기업․준정부기관) 5개년(’21~’25년) 임원임명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21.3월)하여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19.7월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공기업은 2020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에 대해 표창하는 등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성평등 경영공시제”*를 도입․시행(’21.6월)하여 양성평등 추진기반을 강화하였다.


* 성별 고용정보를 “채용-임직원-임금” 현황으로 체계화하여 공시


※ 성평등 경영공시(성별 신규채용수, 1인당 평균임금)제 도입을 위한「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기준」개정(’21.2월)



(국립대 교수/교장․교감) 여성 교장․교감 임용 비율은 2021년 상반기에 45.8%로 증가하여 2022년 최종목표(45.0%)까지 이미 달성하였으며, 국립대 교수는 각 국립대별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를 통해 실적관리를 강화하여 2021년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다.



또한, 4대 과학기술원별* 여성 교원 채용 확대 및 처우개선 등 2021년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수립(’21.3월)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여성 과학기술인 담당관 제도”, 가족친화인증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군인간부)「2021년 국방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21.1월)하여 양성평등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여군인력을 지속 확대((‘20)7.5%→(’21.상반기)7.9%)하였으며 필수시설이 구비된 GOP․해강안 경계 및 격오지 부대의 여군 보직을 확충*하였다.


* GOP·해강안 경계 및 격오지 부대 여군 보직('20년말) 888명→('21년 6월말) 983명(95명 증)



(일반․해양경찰) 신규 채용시 여경을 25~30% 수준으로 선발*하여 조직내 여경을 확대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 여성 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 ’21년 상반기 임용된 일반공채 신임 순경 전체 1,894명 중 여경 524명(27.7%)


** 승진심사위 여성 위원 비율 : 경무관(20%, 5명 중 1명), 총경(14.3%, 7명 중 1명), 경정 이하(20%, 5명 중 1명)



해양경찰은「해양경찰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21.3월)하여 성평등 조직 기반을 강화하고, 간부후보생 채용(1명→4명)과 경감 이상 관리직 승진 임용(경정 4명→8명, 총경 1명)을 확대하는 등 고위직 임용후보군 인력풀을 확충*하였다.


* (경감 이상 관리직 현원) 1,310명 중 여경 인원 40명(3.1%: 총경 2명, 경정 8명, 경감 30명)



(정부위원회) 정부위원회(564개) 성별 참여현황 점검결과, 위촉직 위원 전체 평균 여성참여율이 42.4%로 법정기준을 달성하는 한편, 2017년 말 이후 법정 성별 참여 기준인 4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40% 미만인 위원회에 대해 심의를 거쳐 여성 참여율이 낮은 106개 위원회와 남성 참여율이 낮은 10개 위원회 등 116개 위원회*에 대하여 개선권고를 하였다.


* 여성 위촉위원 40% 미만 106개, 남성 위촉위원 40% 미만 10개



하반기에는 2021년 전 분야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부문별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실적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 양성평등 혁신 추진계획>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이 올해 6월 출범하였고, 공공부문의 성차별적 구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과 폭력예방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 ‘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86호)’(`21.6.17)




첫째,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시범 실시한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2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에 참여하는 기관의 조직 전반에 대한 현황과 구성원의 인식을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심층면접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개선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참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례회의를 통해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도구 및 추진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기존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교육을 추진한다.



조직 내 영향력이 큰 고위직을 대상으로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추진한다.



초·중·고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초·중·고생 전용 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콘텐츠의 효과적 전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에 지정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들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방안도 모색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대표성 제고와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은 평등한 조직과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로써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력과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대되도록 각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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