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지 아닌 곳 생산 원료 5% 사용해도 '지역특산주'

안채원 2021. 9. 29.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최대 5% 사용할 경우에도 '지역특산주'로 인정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여기에 정부는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소량(5%) 사용할 경우에도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통주산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국조실,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방안'
코로나 어려움 속 활력 제고, 영업 활성화 지원 목적
나트륨 등 저감제품 표시 기준 확대 등 개선안 담겨

[서울=뉴시스]국무조정실이 29일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방안'(그래픽 = 국무조정실 제공) 2021.09.29.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가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최대 5% 사용할 경우에도 '지역특산주'로 인정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고, 영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조실은 지난 5월부터 정비대상규제를 선정·발굴해 이번에 ▲판로확대 지원 ▲영업부담 완화 ▲공공조달 개선 등 3개 분야 총 27건의 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 범위를 완화하는 안은 판로확대 지원방안 중 하나로 포함됐다.

현재 지역특산주로 지정되려면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가 직접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 내 농산물을 주원료로해서 생산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는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소량(5%) 사용할 경우에도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통주산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라면 등 유탕면의 경우 별도의 저감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나트륨·당류에 대해 엄격한 현행 저감제품 표시 관련 기준도 손본다.

현재는 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점유률 상위 3개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 대비 25% 이상 적을 경우에만 '덜' 혹은 '더 줄인' 이라는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유탕면에 대해서는 유통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룸 함량을 낮출시 저감 표시를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안에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이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영업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보안용카메라와 같이 안전,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물품이 효율이 현저히 낮다면, 지정한 사용가능 햇수인 내용연수와 관계 없이 교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의 성과를 국민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개선된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여 현장의 성과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