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7개월 만에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30일부터 시행

최서우 기자 2021. 9. 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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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시세·비교사업장·지역평균분양가 산정 기준 등 정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월 전면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7개월 만에 일부 개선했습니다.

심사 기준 전면 개편 이후에도 업계에서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된 데 따른 것입니다.

HUG는 인근 시세 산정,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 지역분양가 수준 합리적 반영 등을 골자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새 아파트 고분양가 심사에서 인근 시세 산정 기준은 현행 '준공 20년 내,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평균 시세'에서 '신청 사업장과 단지 특성 및 사업 안정성이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 시세'로 바뀝니다.

단지 특성은 단지 규모(75%)와 건폐율(25%), 사업 안정성은 HUG 신용평가등급(75%)과 시공사의 시공능력평가순위(25%)가 심사 요소 입니다.

아울러 비교사업장 선정에서 기존에는 평가 점수가 유사한 단지(총 300점 중 ±30점) 사례만 반영하고, 비교사업장이 부재한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심사 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1개씩 선정, 비교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분양가 심사 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해당 시·군·구나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지역 평균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심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 평점 하한 점수 등의 심사 세부 기준 공개 범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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