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4.8억→2억'..최악의 대출 보릿고개 닥친다

김혜순 2021. 9. 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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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주담대 신규보증 중단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에 시중은행의 대출 조이기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NH농협은행이 부동산 관련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KB국민·하나·IBK기업은행까지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면서 올해 하반기 최악의 '대출 보릿고개'가 예상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대출 상담사(모집인)를 통한 모든 대출 상품 판매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기업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5.6%를 기록해 금융당국 가이드라인(5~6%)에 임박했기 때문이다.

MCI·MCG는 주담대를 받을 때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만큼 대출을 받지만 가입하지 않은 차주는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에서는 대출 한도가 50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MCI·MCG 신규 가입을 중단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말 대비 이달 27일 기준 하나은행의 전세대출 증가율은 17.1%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세대출 증가율이 19.5%에 달하는 국민은행은 같은 조치를 이날부터 실시해 전세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했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올랐다면 기존에는 전세보증금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증액분인 2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세우고 은행권을 압박해왔다.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농협은행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대출 한도에 여력이 있는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신규 대출을 제한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증가율을 일괄로 묶어버리는 총량 규제에 대한 불만이 크지만 금융당국 방침이 워낙 완고해 말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시간문제일 뿐 결국 시중은행 대부분이 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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