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고액체납자 1만3000명 중 '출국금지'는 1297명

권혁준 기자 2021. 9. 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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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10명 중 1명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출국금지 조치된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총 6025명, 이들의 체납액은 총 6조6353억원이다.

출국금지자의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10억원 이상 체납자 중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은 129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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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체납하면 출금 가능..지난해 기준 총 6025명
출금자 체납액 6.6조원..정리 중인 체납액은 1279억원 그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10명 중 1명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체납액은 4조9601억원으로 전체 출금자의 체납액 대비 4분의 3 수준이다.

국세청이 29일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출국금지 조치된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총 6025명, 이들의 체납액은 총 6조6353억원이다.

같은 기준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0만4000명인데, 이 중 약 5.8%가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50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함께 Δ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하거나 3년 이상 체류 중인 경우 Δ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2년간 미화 5만달러 이상을 국외 송금한 경우 Δ미화 5만달러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경우 Δ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Δ출금 요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국외 출입했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이 해당되면 국세청장이 법무부 장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자의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10억원 이상 체납자 중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은 1297명이었다. 10억 이상 전체 체납자(1만3000명)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출국금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출국금지자들의 누계체납액은 4조9601억원에 이르며, 이 중 23명(998억원)에 대한 체납만 '정리 중'이고 나머지는 재산과 소득 등이 잡히지 않는 '정리보류' 상태다.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체납자는 1380명이 출국금지 상태이며,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197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 810명,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560명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출국금지 조치는 6개월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시로 명단이 변경될 수 있다"면서 "체납자에 대한 규제는 명단 공개와 납세증명서 등 여러가지가 있는만큼, 실익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권 침해 우려 등을 따져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액이 2억원을 넘는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감치도 가능해져 올해 3명이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됐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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