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챙겨가세요" 내일부터 한 달간 확인지급 실시

류종은 2021. 9. 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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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한 달간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총 179만2,000개 사업체에 약 3조9,000억 원(신속지급 대상의 96%, 지원금의 92%)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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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한 편의점에 임시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한 달간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확인지급은 지난달 17일 시작된 신속지급과 달리 온라인 등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지원 대상 여부 확인과 함께 진행된다.

대상은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췄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신속지급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지만 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등이다.

예컨대 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럿이 공동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해당 금액이 지급된다. 또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는 소상공인의 경우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확인서나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 기간은 30일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다. 사업주가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 기간은 다음 달 18∼29일이다. 예약은 다음 달 15일 오전 9시부터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10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총 179만2,000개 사업체에 약 3조9,000억 원(신속지급 대상의 96%, 지원금의 92%)이 지급됐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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