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천국 보내려고요"..3살 살해하고 알몸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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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주한미군의 3살 아들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필리핀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주장한 말입니다.
A 씨는 지난 5일 새벽 4시 30분쯤, 자신이 일하던 경기 평택의 한 주점 내 숙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한미군의 아들 B(3) 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르고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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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몸에 악령이 있어 천국에 보내주려고 그랬다"
평소 알고 지내던 주한미군의 3살 아들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필리핀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주장한 말입니다.
오늘(29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유정호 부장)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 A(30) 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새벽 4시 30분쯤, 자신이 일하던 경기 평택의 한 주점 내 숙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한미군의 아들 B(3) 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르고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A 씨가 B 군의 형 C(7) 군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점은 정신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A 씨는 전날 주한미군인 B 군의 아버지에게 B 군 형제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천국에 보내주려고 범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나체로 평택 안정리 일대 도심을 40여분 간 돌아다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나체로 활보한 이유에 대해서는 "악령을 보내고 교회에 가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 씨는 그간 비정상적인 종교관과 정신 이상 등을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추가 증거 분석, 자문 등을 통해 A 씨가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아울러 사건 피해자와 유족 등에 대해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심리치료 지원, 법정 진술권 보장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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