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이헌승, '화천대유 방지법'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화천대유 방지법'이 발의됐다.
이 위원장은 "사업 추진 당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챙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었다는데, 초과이익 환수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던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공공시행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적정한 이익만 가져갈 수 있도록 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해서, 제2의 화천대유 사태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 사업서 민간 이윤율 총사업비 6% 이내로
"민간사업자 적정 이익만 챙기도록 법 제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경기도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화천대유 방지법’이 발의됐다.
최근 빚어진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논란의 핵심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출자법인과 결탁한 뒤 강제수용권과 인·허가의 용이성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 것에 있다.
이와 관련, 현행 도시개발법에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출자해 설립한 법인의 이윤율 등에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 지분은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사업 추진 당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챙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었다는데, 초과이익 환수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던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공공시행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적정한 이익만 가져갈 수 있도록 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해서, 제2의 화천대유 사태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미지참시 다중이용시설 제한”
- 이준석, '봉고파직' 이재명 겨냥 "추악한 가면 찢겠다"
- 윤석열 '父 주택 매매계약서' 공개하자..."청약통장 모르는 분 답다"
- '성관계 영상 유포 등 협박' 여친에 8억 뜯어낸 20대男
- 샤워만 해도 난리친 여수 '층간소음' 살인범…'묵묵부답'
- '오징어게임' 이정재 "'옥에 티' 안 보일 줄…정면에선 열심히 먹어" [인터뷰]②
- 헝다, 보유은행 지분 1.8조원에 매각했지만 부도 위험 여전(종합)
- 尹 "친분 없다"에…김의겸 "석열이형이라 불렀던 김만배"
- “요격가능”…군이 北미사일 개발 초기단계로 본 이유는?
- [단독]코로나에 드러난 의료기기법 허점…항체검사키트 약국 판매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