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금융사, 가계대출 잔액 0.03%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

박기호 기자 2021. 9. 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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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는 앞으로 가계대출 잔액의 0.03%에 해당하는 출연요율이 부과된다.

또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 등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금융사별로 차등해 0.5~1.5% 요율의 보증 이용료를 출연해야 한다.

출연 대상은 가계대출 잔액으로 하되,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는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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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9일부터 적용..0.5~1.5% 차등 보증 이용료도 출연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는 앞으로 가계대출 잔액의 0.03%에 해당하는 출연요율이 부과된다. 또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 등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금융사별로 차등해 0.5~1.5% 요율의 보증 이용료를 출연해야 한다. 출연금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금융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재원에 사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서민금융진흥원 계정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과 새로운 규정은 내달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선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0.03%(3bp)로 정했다. 출연 대상은 가계대출 잔액으로 하되,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는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제외된다.

또한 연 비율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연요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한 보증 이용출연료는 금융회사의 직전 연도 대위변제율에 따라 차등해 0.5~1.5%의 출연요율이 부과된다. 직전 연도 대위변제율이 150%를 초과하면 연 1.50%, 100% 초과~150% 이하는 연 1.25%, 100%는 연 1.00%, 50% 초과~100% 미만은 연 0.75%, 50% 이하는 연 0.50%의 요율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를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등 5명으로 구성하고 심의·의결 사항 등도 구체화했다. 또한 지원센터의 업무에 서민의 금융 생활 및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에 대한 홍보 안내를 추가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서민금융 이용자와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을 인적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 등으로 구체화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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