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10월부터 비대면 IRP수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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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은 10월부터 비대면 개인형퇴직연금(IRP)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IM뱅크를 통해 다음달 1일 이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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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은 10월부터 비대면 개인형퇴직연금(IRP)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IM뱅크를 통해 다음달 1일 이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가입자가 근무한 기업에서 지급되는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가입자부담금 모두 수수료가 면제돼 IRP 가입자의 실질적인 수익률 향상과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수료 면제 혜택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IM뱅크 퇴직연금 메뉴 개편을 시행한다. 한눈에 수익률과 세액공제 현황을 확인하고 보다 편리한 상품 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올해 2분기 기준 IRP 1년 수익률이 6.24%로 3분기 연속 은행권 1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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