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덮어줄게, 벤츠 뽑아줘" 뇌물 요구 전·현직 경찰 "함정에 빠졌다"

박슬용 기자 2021. 9. 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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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관계인들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B씨와 함께 사건 관계인(피해자)들에게 뇌물 요구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서 "증거로 제출된 녹취 내용에도 이들이 직접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사건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벤츠 승용차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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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혐의 부인..변호인 "녹취에 관련 내용 없다"
© News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관계인들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씨(53)와 전직 경찰관 B씨(61)에 대한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렸다.

A씨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B씨와 함께 사건 관계인(피해자)들에게 뇌물 요구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서 “증거로 제출된 녹취 내용에도 이들이 직접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실제 뇌물을 받은 것도 없는데 10년에 가까운 형이 선고된 것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B씨의 변호인도 A씨와 B씨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B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자체가 피해자들(사건관계인)이 범행을 유발시킨 점이 있다. 이는 함정수사다”고 주장했다.

이들 변호인들은 이 같은 주장과 함께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서에 제기된 내용을 읽어보고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봤다”면서 “피해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 요청을 받아 들인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11월3일 개최된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사건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벤츠 승용차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관계인은 벤츠 대신 1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사건관계인은 이들에게 1억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A경위는 홀로 사건관계인들을 찾아가 2명에게 각각 2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 12월28일 A경위의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 A경위와 B씨를 모두 구속해 기소했다.

하지만 A경위와 B씨는 “함정에 빠졌다. 뇌물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로 결탁해 사건의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요구한 점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B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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