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이 체중이 10kg'..굶기고 학대한 친모‧외조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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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에게 1년여간 정상적인 식사제공을 하지 않고 굶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외할머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외할머니 A씨(54)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친모 B씨(2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진단 결과 A양의 체중 등 발육 수준은 5살 또래보다 5㎏ 적은 10㎏으로, 2살 아동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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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5살 아이에게 1년여간 정상적인 식사제공을 하지 않고 굶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외할머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외할머니 A씨(54)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친모 B씨(2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독일의 교육 사상가인 프뢰벨은 '어린이는 5세까지 그 일생 동안 배우는 모든 것을 익혀버린다'라고 말했다”며 “그 말을 떠나서라도 부모나 조부모의 언행이 그 보호 아래 있는 어린 자녀나 손자의 심리‧자아‧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에는 반론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이 불량한 건강상태에 있었거나 견디기 힘든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하더라도 다른 사람, 특히 그 보호 아래 있는 어린 아동에 대한 학대는 정당화시킬 수 없다. 피고인들의 선처는 불가하다”며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양(5)이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아침과 점심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굶겨 영양실조에 이르게 했다. 또 이들은 이 과정에서 A양을 재우지 않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올해 3월 안모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소동을 벌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당시 곧바로 A양을 분리조치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A양을 병원에 데려갔다. 진단 결과 A양의 체중 등 발육 수준은 5살 또래보다 5㎏ 적은 10㎏으로, 2살 아동 수준에 불과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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