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이 체중이 10kg'..굶기고 학대한 친모‧외조모 실형

이종재 기자 2021. 9. 29. 1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살 아이에게 1년여간 정상적인 식사제공을 하지 않고 굶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외할머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외할머니 A씨(54)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친모 B씨(2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진단 결과 A양의 체중 등 발육 수준은 5살 또래보다 5㎏ 적은 10㎏으로, 2살 아동 수준에 불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친모 징역 2년6개월·외조모 징역 4년6개월 선고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5살 아이에게 1년여간 정상적인 식사제공을 하지 않고 굶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외할머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외할머니 A씨(54)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친모 B씨(2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독일의 교육 사상가인 프뢰벨은 '어린이는 5세까지 그 일생 동안 배우는 모든 것을 익혀버린다'라고 말했다”며 “그 말을 떠나서라도 부모나 조부모의 언행이 그 보호 아래 있는 어린 자녀나 손자의 심리‧자아‧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에는 반론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이 불량한 건강상태에 있었거나 견디기 힘든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하더라도 다른 사람, 특히 그 보호 아래 있는 어린 아동에 대한 학대는 정당화시킬 수 없다. 피고인들의 선처는 불가하다”며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양(5)이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아침과 점심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굶겨 영양실조에 이르게 했다. 또 이들은 이 과정에서 A양을 재우지 않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올해 3월 안모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소동을 벌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당시 곧바로 A양을 분리조치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A양을 병원에 데려갔다. 진단 결과 A양의 체중 등 발육 수준은 5살 또래보다 5㎏ 적은 10㎏으로, 2살 아동 수준에 불과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