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집 샀다가 회수된 신용대출 12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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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은행으로부터 대출회수 통지를 받은 금액이 12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규제지역 주택구입에 의한 대출금 회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1월말부터 2021년 7월말까지 8개월여간 신용대출이 회수조치된 사례는 총 196건, 금액으로는 129억 3천만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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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1억 이상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은행으로부터 대출회수 통지를 받은 금액이 12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시행의 후폭풍이다.
![김상훈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29/inews24/20210929160114130wcft.jpg)
29일 금융감독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규제지역 주택구입에 의한 대출금 회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1월말부터 2021년 7월말까지 8개월여간 신용대출이 회수조치된 사례는 총 196건, 금액으로는 129억 3천만원에 이르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정부는, 주택구입자금 용도의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특히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장만할 경우 즉시 전액 상환토록 했다.
이에 196건, 129억 3천여만원이 약정위반으로 통지됐고 이중 156건, 금액으로 111억 5천만원이 실제 상환됐다. 남은 금액 중 16억 4천만원은 차주의 항변 등으로 유예를 두었으며, 5건은(1억 3천만원) 아직 회수되지 않고, 시일을 넘겨 연체된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 "집값 폭등이라는 실정은 文정부가 저지르고, 그에 따른 불편은 온 국민이 지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하고,“차주의 상환능력과 자금 여건과 무관하게 집 샀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가져가는 것이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영남=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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