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살 아이 굶기고 때린 엄마·외할머니 징역형.. 법원 "아동 학대 엄벌"

정성원 기자 2021. 9. 29. 15:5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섯살 난 아이를 학대한 친모와 외할머니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아이는 발견 당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두 살 가량의 발육 수준을 보이는 등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였다.

춘천지법 전경. /춘천지방법원 페이스북

춘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진영)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54)씨와 이모(28)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검찰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A(5)양이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굶기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3월 안씨가 자살 소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이 심각하게 마른 A양을 발견해 덜미가 잡혔다. A양은 당시 또래 아이들보다 5kg가량 적은 10kg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사람이 견디기 힘든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서 그 보호 아래 있는 어린 아동에 대한 위해나 학대 등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