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박사학위 신청 전제' 논문..학회서 '표절 검증' 검토

김지은 2021. 9. 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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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일부에 대해, 논문을 발행한 학회에서 검증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도 의원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제대로 검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만약 김씨의 박사 학위 전제 요건인 논문들이 검증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밝혀진다면, 검증시효를 핑계로 연구윤리를 외면하고 있는 국민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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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신청요건 갖추려 쓴 논문
시효 지났다는 국민대와 달리
디자인트렌드학회서 검증 검토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표절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일부에 대해, 논문을 발행한 학회에서 검증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대에 제출한 박사논문의 검증 시효 논란을 넘어, 학위 신청 전제 조건인 논문들에 대한 검증의 길이 먼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김씨가 박사 학위를 신청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학술지에 게재했던 논문 중 2편에 대해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에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논문들은 김씨가 2008년 박사학위를 받기 전인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실린 바 있다. 16호에 실렸던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 연구’는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17호에 게재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는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영어 표기하며 논란이 일었다.

도 의원 쪽은 국민대가 김씨의 박사논문에 대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없는 이유로 ‘검증 시효’를 내세운 만큼, 박사 학위 전제 요건인 논문들의 검증을 통해 우회로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디자인포럼>을 발간하고 있는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보면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시효를 두지 않고 있다”며 “또 검증 의뢰 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위신청 전제조건 논문들이 표절이라면 상식적으로 박사학위도 박탈되는 게 맞지만, 그런 조항이 따로 있는건 아닌 걸로 안다”며 “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제 논문들의 표절이 확인될 경우 국민대에서도 조치할 건지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28일 도종환 의원 측에서 검증 신청을 의뢰해서 접수했고 학회장과 위원들에게 전달한 상태”라며 “회의를 통해 검증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 의원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제대로 검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만약 김씨의 박사 학위 전제 요건인 논문들이 검증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밝혀진다면, 검증시효를 핑계로 연구윤리를 외면하고 있는 국민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김씨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국민대 쪽은 그 근거로 2012년 8월31일 이전 발생한 연구 부정행위는 (논문 제출 뒤) 만 5년을 경과해 제보가 접수됐다면 다루지 않는다는 연구윤리위 규정 부칙을 내세웠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후 국민대에 김씨의 논문에 대한 조사 계획을 다음달 8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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