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사, 내달부터 가계대출 0.03%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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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은행, 보험 등 모든 금융사는 가계대출 잔액 대비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 서민금융으로 출연해야 한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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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은행, 보험 등 모든 금융사는 가계대출 잔액 대비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 서민금융으로 출연해야 한다. 일부 금융사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보증잔액에 대해 대위변제율에 따라 0.5~1.5% 만큼의 금액도 추가로 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서민금융진흥원 계정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이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28일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이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됐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했다.
출연요율은 0.03%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은행권은 연간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농수산림조합은 358억원 등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매년 2000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된다.
단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출과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중금리 대출과 새희망홀씨 대출 등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출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인 주택자금대출은 제외되며, 농수산림조합 출연대상 대출금은 출연요율을 0.03%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0.013%)를 차감한다. 또 보증이용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의 대출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보증이용출연(보증잔액x출연요율)은 금융회사의 직전 연도 대위변제율(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 100%를 기준으로 0.5~1.5%의 출연요율이 차등 부과된다. 츨연대상은 금융회사별 공급한 정책서민금융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통해 지원한 신용보증금액이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예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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