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안 하면 해고' 현실화.. 유나이티드항공 600명 해고 착수

정혜진 기자 2021. 9. 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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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표 항공사 유나이티드항공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 약 600명을 해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유나이티드항공은 지난 달 미국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국내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이달 27일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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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만5,000명 직원 채용에도
백신 접종 증명서 필수
/A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대표 항공사 유나이티드항공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 약 600명을 해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향후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할 때도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수 조건이 된다고 강조했다.

스콧 커비 유나이티드항공 최고경영자(CEO)는 28일(현지 시간)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엄청나게 힘든 결정이었지만 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첫번째 우선순위"라며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 593명과의 고용 계약을 끝내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나이티드항공은 지난 달 미국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국내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이달 27일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회사 측은 아직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593명 가운데 공식적인 계약 종료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백신을 맞으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유나이티드항공은 향후 2만5,000명의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며 백신 접종 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항공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직원 총 6만7,000명 가운데 99% 이상이 백신 접종을 했으며, 백신 면제를 신청한 직원은 3% 미만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회사 측은 또 종교상, 건강상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한 직원은 다음달 2일부터 무급 휴직 또는 무급 병가 처리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백신 접종 면제 직원들에 대한 무급 휴직, 병가 처분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소송이 제기돼, 다음 달 15일까지 처분 조치가 유예됐다.

정혜진 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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