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2%, 공직자 71%..청탁금지법 3·5·5 규정 적절"

김태규 2021. 9. 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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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이른바 '3·5·5(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5만원)' 규정이 적절하다는 인식을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청탁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공직자와 일반 국민을 상대로 실시한 인식도 조사 결과 일반국민 62%가 현행 음식물·경조사비·선물 가액범위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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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5주년 계기 인식도 조사 결과
공직자 92.9% 청탁금지법 찬성…5년 전 比 7.4%p 올라
"국민·공직자 법 시행 지지 크게 증가…법 준수 의식 반영"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07.21.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일반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이른바 '3·5·5(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5만원)' 규정이 적절하다는 인식을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청탁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공직자와 일반 국민을 상대로 실시한 인식도 조사 결과 일반국민 62%가 현행 음식물·경조사비·선물 가액범위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자 가운데에서는 71.6%가 3·5·5 규정을 찬성했다. 영향업종에서는 54%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식사 가액(3만원)의 경우 ▲공직자(75.9%) ▲일반국민(53%) ▲영향업종(52%) 순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경조사비(5만원)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공직자(70.3%) ▲일반국민(60.8%) ▲영향업종(55%) 순으로 집계됐다.

선물가액(5만원)은 ▲공직자(71.6%) ▲일반국민(62%) ▲영향업종(54%) 순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청탁금지법 시행 자체에 대한 지지 여부에 관해서는 공직자 가운데 92.9%가 찬성을, 일반 국민은 87.1%가 지지 의견을 보였다. 공직자의 경우 5년 전 법 시행초기와 비교해 7.4%포인트 상승했다. 일반국민은 2.2%포인트 올랐다.

공직자의 93.5%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응답했다. 일반국민은 87.1%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공직자의 85.7%는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부탁·접대·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됐다고 답변했다. 일반국민은 81.3%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등의 지지가 법 시행 초기인 2016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 위반 신고사건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과 공직자등의 높은 지지와 법 준수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미친 영향과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됐다. 권익위가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22일부터 8월9일까지 조사했다.

일반 국민 8000명, 공무원 350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00명, 초중고·대학 교원 303명, 언론사 임직원 150명, 영향업종 관계자 200명 등 총 2003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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