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서 국·공유지 불법경작 45개 필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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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국‧공유지 임야와 하천 토지에서 인‧허가 없이 경작 중인 불법행위 사례가 40필지 넘게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관리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경작 중인 45개 필지가 적발됐다.
불법경작이 확인된 필지들은 국‧공유지 임야 또는 하천 지목으로, 면적은 5만4249㎡(약 1만6400여 평)에 달했다.
해당 불법행위가 적발된 필지를 소유 및 관리기관별로 구분하면 국유지의 경우 29개 필지, 강원도와 시군 등 공유지의 경우 16개 필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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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또는 하천 지목, 면적 5만4249㎡ 달해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도 내 국‧공유지 임야와 하천 토지에서 인‧허가 없이 경작 중인 불법행위 사례가 40필지 넘게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강원도 내 비점오염원관리지역 국·공유지에 대한 현장점검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관리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경작 중인 45개 필지가 적발됐다.
불법경작이 확인된 필지들은 국‧공유지 임야 또는 하천 지목으로, 면적은 5만4249㎡(약 1만6400여 평)에 달했다.
주로 토지임대와 점용허가 등 없이 경작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불법행위가 적발된 필지를 소유 및 관리기관별로 구분하면 국유지의 경우 29개 필지, 강원도와 시군 등 공유지의 경우 16개 필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유지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필지가 19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산림청 6개, 기획재정부 2개, 농림축산식품부 1개, 환경부 1개 필지다.
공유지의 경우 정선군의 필지가 5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도와 강릉시의 필지가 각각 4개, 삼척과 홍천 평창군이 각각 1개 필지다.
이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 관련 기관에 후속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를 소유·관리기관에 통보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후속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서 불법경작 근절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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