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우리은행과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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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우리은행과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HUG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급증하는 보증수요를 해소하고 고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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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우리은행과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유사하나 보증신청인이 임대사업자(임대인)라는 점 등이 차이점이다.
HUG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급증하는 보증수요를 해소하고 고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30일부터 전국우리은행 영업점(798개)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 구분등기가 가능하고 공동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주택에 한해 우리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신청부터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우리WON뱅킹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전세계약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 필수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임대보증금보증에 대한 고객 접근성을 강화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HUG는 앞으로도 전사 역량을 집중하여 보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정부 정책을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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