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집콕' 외국인은 '떼모임'..대사 부인도 아닌데 왜 못 잡나

오진영 기자 2021. 9. 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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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뭐 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 식민지 된 거야?"

26일 밤 10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번화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많게는 10명까지 무리를 이뤄 떠들썩하게 길거리를 활보했다. 마스크를 턱까지 내려 쓴 이들에게서는 방역수칙을 지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를 바라보던 시민들은 "경찰에 신고를 해도 바뀌는 게 전혀 없다"며 "한국사람은 집 안에 박혀 있는데 왜 외국인은 제멋대로 행동하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홍대입구·한강공원 등 서울 내 '명소'에 외국인들이 몰리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 금지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외국인들이 많은데도 제대로 된 단속이나 개선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서다. 경찰은 신고를 받아도 관련 법령의 미비로 검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국인이 경찰관을 모욕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십명 몰려다녀도 손 놓고 있다? "차라리 한 대 맞고 체포라도 하고 싶다" 씁쓸한 경찰
26일 오후 9시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9번출구 인근에서 외국인 4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 김성진 기자

25일~27일 3일간 머니투데이 취재진이 저녁 시간 홍익대학교 입구·서울 광진구 한강공원·중구 명동 등 번화가를 방문한 결과 곳곳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외국인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명소'로 꼽히는 홍대입구역 인근의 경우 밤 11시가 넘어서도 7~8명의 외국인들이 무리지어 돌아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시민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홍대입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대학생 A씨(23)는 "신고를 받고 경찰차가 출동해도 1~2번 돌아보고 가는 게 전부다"라며 "외국인들이 경찰을 하나도 겁내지 않으니 단속이 될 리가 없다"고 했다. 노점상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주말만 되면 외국인이 너무 많아 '코로나19가 끝난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 코로나19 단속주체인 구청과 함께 출동하지 않으면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해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경우 적용 법령이 모호하다는 것도 난점이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다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원 파악도 어렵다.

다만 지난 4월 한국 국민을 폭행하고도 외국 대사의 가족 신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던 벨기에 대사 부인의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변호사는 "집합금지조치의 경우 외국인이라고 해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형사책임의 경우 특수한 사례에 한해 면책되는 것이지 모든 외국인이 면책받지는 못한다"고 조언했다.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구청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해 22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한 외국인은 출동한 외국인에게 욕설을 내뱉아 모욕죄로 검거되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한 유튜버가 홍익문화원 인근을 찾아 자정까지 수십여명의 외국인들과 고성을 지르다 적발됐다.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구청 공무원이 밤 10시30분이면 퇴근하는데 이들과 동행하지 않으면 '집에 가주세요'라고 영어로 말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순찰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외국인들이 경찰관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과태료 대신 범칙금으로, 순찰 횟수 늘리고…대책 마련 나선 경찰·구청
26일 저녁 술자리가 벌어지고 있는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을 경찰관들이 순찰하고 있다. / 사진 = 오진영 기자

방역주체인 서울시·구청 등도 인력난에 시달리다 보니 매일 단속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업무포화 상태인데 공무원들에게 매일 밤 나가 단속하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 조만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외국인들에게 과태료 대신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마포구 한 지구대의 순찰팀장은 "경찰이 단독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으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혼자 단속에 나갈만 하다"며 "경찰 업무가 늘기는 하겠지만 시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했다.

마포경찰서는 관할 구청과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서와 구청이 협력하고 있다"며 "하루에도 10~20회 순찰을 하는 등 순찰 횟수를 늘리고 공무원 협동 단속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반 사례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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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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