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대출규제에 주담대 약정위반 쏟아져..2천건 육박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무려 26번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서 은행권의 대출 규제도 복잡해지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약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기존 주택 처분, 구입 주택 전입, 추가 주택 구입 금지 등을 지키지 않은 대출자들은 대출을 토해내야 하는데, 주담대 약정 규제가 엄격하게 강화되면서 이를 지키지 못한 대출자들도 늘어난 것이다.
29일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13 대책' 이후부터 올 3월 말까지 신한·KB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위반해 대출이 회수됐거나 회수중인 대출건수는 총 1천848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은행으로부터 대출 약정 위반 건수를 분기별로 받아 검토·보완해 집계하고 있으며 현재 시점까지 6월 기준 약정 위반 현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약정 위반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추가주택 구입 금지 위반이 1천4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처분조건부 약정 위반 339건, 전입조건부 약정 위반 6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78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이 341건이었고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284건, 249건으로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은 194건이었다.
강화되고 복잡해진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출자들의 약정 위반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놓고 새 주택을 구입한 경우를 말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1억원 이내 한도에서 가능하며, 이 자금이 주택구입에 활용되지 않도록 대출자는 대출 전액 상환 전까지 추가로 주택 등을 사지 않겠다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처분조건부 약정은 은행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겠다는 약정이다. 2018년 9·13 대책으로 1주택 보유 세대가 투기·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약정을 체결해야 했다. '2년 이내'라는 조건은 2019년 12.16 대책, 지난해 6.17 대책을 거치면서 각각 '1년 이내', '6개월 이내'로 짧아졌다.
전입조건부 약정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에 일정 기간 내에 전입해야 한다는 약정으로 9.13 부동산 대책으로 처분조건부 약정이 필요한 1주택자 등 대출자들에게 전입조건부 약정도 함께 체결하도록 했다. 6.17 대책 이후에는 모든 무주택 세대가 구입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전입 약정을 요구했으며, 전입신고 기간도 점점 짧아져 9.13 대책 당시 '2년 이내'에서 12.16 대책, 6.17 대책에서 각 '1년 이내', '6개월 이내'로 줄었다.
대출 약정을 위반하면 대출자들은 불이익을 받는다. 무엇보다 빌렸던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은행에 돌려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칫 연체자로 분류돼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출 약정을 위반하면 기한이익상실을 조치를 취하는데 대출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약 10일간 대출자가 어떠한 조치나 입장 등을 밝히지 않으면 대출 연체 계좌로 분류된다.
은행으로서도 부담이다. 약정서를 제출한 대출자들은 사후관리계좌로 분류돼 사후관리자인 은행이 약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객 반발 등을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
복잡한 대출 규제에 돈을 빌렸다가 자칫 약속을 어기면 대출자도 큰 피해지만, 대출을 회수해야 하는 은행도 고달픈 셈이다.
더욱이 대출자마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보니 약정 위반 사례가 의심되는 대출자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따라서 대출자의 약정 위반 사항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유권해석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처분조건부 약정을 지키기 위해 기존 주택을 매도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수 있고 고객들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 사기업인 은행으로서는 강제적으로 대출 약정 위반에 따라 대출을 회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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