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원회 4차 회의, 21개 권고안 의결

2021. 9. 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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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9월 28일(화) 오후, 국방컨벤션에서 박은정 공동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21개 권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는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정착 및 장병의 기본권 보장 향상을 위해 △진료권 보장을 위한 민간병원 이용제도 개선,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신분별 불합리한 차별 개선,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장교 획득·양성 체계 개선, △군 인사의 공정성 향상 및 진급중심 문화 개선, △영관장교 및 원·상사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직무향상교육 추진, △병 계급체계 단순화 등 8가지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첫째, 장병이 원하는 시기에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원 이용제도 개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연 30일 이상의 병가가 가능하고 민간병원 외래·검사 시에도 필요할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민간위탁환자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사령부 내 ’위탁환자팀‘을 증편하고 각 군 내 ’위탁환자팀‘을 신규 편성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ㅇ 둘째, 군의 기간(基幹)인 초급간부가 군 복무에 자긍심을 느끼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초급간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간부숙소를 확충하고 필요 시 민간주택 입주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20여년 간 동결되어 있는 ’군인 주택수당‘을 지역 시세 등을 고려 현실화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휴식 및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보장된 연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간부의 선호를 고려하여 독서코칭·문화예술체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체육시설을 확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복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위해 일반 공무원에 준한 당직근무비 현실화(평일 1만 원 → 3만원 수준)를 추진하고, 3교대 당직근무직종 등은 근무한 대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현업공무원‘ 지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초급간부에 대한 사적 영역에 대한 통제(일과이후 업무지시 등) 및 관리를 최소화하고, 개인 책임을 전제로 한 생활자율권을 보장토록 개선해 나갈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셋째, 신분 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관행과 제도를 식별하여 개선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간부와 달리 영내 생활로 출타가 자유롭지 않은 병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 월 2회로 한정된 병의 일과 후 평일외출을 부대 임무 및 여건 고려 확대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목욕탕, 복지시설 등 공용시설에 대한 병사 접근성을 높이고 간부에게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두발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단일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병, 부사관, 장교 등 신분별 대표성을 갖춘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계급과 신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권고하는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넷째, 군내 양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의 진단, 계획수립, 이행관리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조직문화 진단에 있어 군 내 여성인력의 증가와 배치 확대를 감안, 진단기관을 일선부대에서 국방부와 각 군 본부까지 확대하고, 대상도 군인 뿐 아니라 공무원・군무원을 포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진단 방식도 단순 설문조사 뿐 아니라 심층면접을 포함하는 등 진단의 결과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ㅇ 다섯째, 병 복무기간 단축, 병역자원 감소 등 국방환경의 변화로 초급장교 획득이 어려워지고 있는 바, 우수한 초급장교 획득 및 양성을 위하여 장교복무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교육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단기복무장교(학군・학사)의 복무기간 단축 및 장기복무 기회 확대 추진, 학업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한 단기복무 장려금(현 400만원 수준) 인상, 정부・학교・기업 협력 하 전역자의 취업 지원 강화 등 초급장교 양성을 위한 인력획득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사관학교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교수 직위를 확대하고 처우를 향상하여 우수한 인력을 유치 가능토록 권고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리더십, 성인지력 등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급장교에 대한 교육체계를 개선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여섯째, 근무평정, 장기복무 선발, 진급심사 등에 일체의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할 수 없도록 군 인사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진급 중심의 문화를 개선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근무평정 결과에 대해 자유로운 이의신청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선발 및 진급심사를 위한 인사검증 시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시켜 검증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며, 공정한 심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진급심사 참관인 제도를 확대(현재 육・해군 실시 중)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 관점에서 인사관리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적시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각 군이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에 여군 인사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연 1회 이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년제도 개선이 인력운영과 군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중·장기적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 간부 계급정년 조정방안을 군인연금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일곱째, 군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영관장교 및 원사·상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직무향상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영관장교 및 원·상사가 민간의 선진 조직관리 기법을 습득하고 조직발전을 위한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부설 연수기관, 학교기관에서 직무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ㅇ 여덟째, 병의 복무기간은 과거대비 절반수준으로 단축되었는데 비해 계급체계는 수십 년간 변동이 없는 점을 고려, 병의 계급체계를 현 4단계에서 3단계 등으로 단순화하는 방안과 ’국가에 헌신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현 일자형 병 계급장에 무궁화 표지를 추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집중논의하여, △성희롱·성폭력 개념 분리 및 처리절차 정비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성희롱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통해 조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처리절차를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성희롱과 성폭력을 구분하지 않고, 성폭력에 성희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경미한 성희롱의 경우 오히려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 성희롱과 성폭력 개념을 구분하여 성희롱 처리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제한적인 기능만 수행하던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모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도록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로 확대하여 활성화하고,‘피해자 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에서는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고, 근무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집중 논의하였으며 △ 군 급식운영체계 전문화/다양화 추진, △식재료 물가 상승률과 연동한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추진, △교육생 생활관 등 침상형 생활관의 침대형 전면 교체, △장병복지 증대를 위한 실내체육관 확충 등 4가지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첫째, 군 급식에 대해 지휘관심 제고와 군 급식운영의 전문성을 위해 급식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급식전담조직 운영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병력자원 감소 및 취사장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조리원이 운영하는 직영식당 운용과 대규모 교육훈련기관에 민간위탁 등 군 급식운영 체계 다양화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고, 각각의 급식운영체계에 따른 운영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군 급식의 질 관리에 적용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ㅇ 둘째, '22년 장병 기본급식비(11,000원) 인상 관련 권고안을 의결하였으나 '22년 이후에도 양질의 급식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식재료 물가 상승률과 연동한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추진’을 의결하여 다양한 식재료 조달 및 충분한 양의 식재료 공급을 위해 장병 급식비를 ’24년에는 15,000원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ㅇ 셋째, 장병의 기본 생활여건 및 편의 향상을 위해 신병교육대, 병과학교 등 병 교육생 생활관의 침대형 개선사업을 ’25년까지 조기 완료하고,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구조 개편계획 및 연도별 부대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또한 ’25년까지 차질없이 완료하여 교육생 생활관 등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전면 교체하는 것을 권고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ㅇ 넷째, 장병 체력단련, 교육훈련, 문화행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확충할 것을 권고하도록 의결하였으며, 이를 위해 예산을 절감하고 완료시기를 단축하는 방안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 외에 막구조를 도입하는 등 구조 다변화를 추진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2년 막구조 시범사업 추진 후 철근콘크리트구조와 막구조 실내체육관을 병행하여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는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사건 처리의 공정성 확보, 군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 해소 등을 위해 △성범죄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 의결 개선, △군사법원 및 군 검찰부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강화, △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체계화, △군 사법기관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범죄피해 장병의 외부기관 제보로 인한 불이익 처분 금지,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군 수사기관 및 전시/계엄 군사법원 운영 방안 민·군 합동 연구, △사망 장병 유족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등 8가지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첫째, 군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사건 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하여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군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불안감을 사건 초기부터 없애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령에 정해진 의무사항 이외에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상 군인·군무원 징계위원회는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되는데(외부위원은 자문만 가능),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는 의결권 있는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ㅇ 둘째, 군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 해소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하여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퇴직 군판사·군검사의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변호사법」 개정 추진을 의결하였고,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군 수사심의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 사법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 사법기관 종사자의 선발 및 교육체계를 개선토록 하였으며,

범죄 피해 장병의 권리를 보장하고 군내 사건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피해 장병의 외부기관 제보 행위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ㅇ 셋째,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 군이 우려하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군 수사기관과 전시·계엄 군사법원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민·군 합동으로 심도있게 연구하도록 하였고, 사망 장병 유족의 권익 보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및 보수체계, 관련 규정 정비 등 유족 국선변호사 제도를 개선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국민적 관심과 장병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실생활 정책 측면에서 개선 과제들을 검토하였으며, 남은 기간에도 장병 인권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조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미래를 밝힐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 끝으로, 서욱 국방부장관은 “대국민 보고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민·관·군 합동위가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좋은 대안과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국방부도 마련된 권고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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