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우리은행과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업무협약

박종홍 기자 입력 2021. 9. 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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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우리은행과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보증은 개인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대신 반환하는 상품이다.

HUG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급증하는 보증수요를 해소하고 고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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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영업점 및 모바일 앱으로 보증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자료제공=HUG© News1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우리은행과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보증은 개인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대신 반환하는 상품이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이라는 점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유사하지만 보증신청인이 임대사업자라는 차이가 있다.

HUG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급증하는 보증수요를 해소하고 고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0일부터 전국 798개 우리은행 영업점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같이 구분 등기가 가능하고 공동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주택에 한해 우리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증신청부터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까지 은행 영업점에서 처리 가능하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전세계약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등 필수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제출할 수 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임대보증금보험에 대한 고객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보증을 신속히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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