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치킨전쟁' 승기 잡은 bhc..BBQ "즉시 항소"

박민주 기자 2021. 9. 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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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치킨전쟁'으로 불리는 bhc와 BBQ 소송전에서 bhc가 승기를 잡았다.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BBQ는 지난 2018년 11월 bhc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bhc에 1,000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BQ 측은 bhc를 상대로 그동안 6건의 소송을 제기해 총 1,127억여 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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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영업비밀 침해 소송 승소
박현종(왼쪽) bhc 회장과 윤홍근 BBQ 회장.
[서울경제]

'1,000억원대 치킨전쟁'으로 불리는 bhc와 BBQ 소송전에서 bhc가 승기를 잡았다.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BBQ는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29일 BBQ가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손해액 산정 역시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BBQ는 지난 2018년 11월 bhc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bhc에 1,000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BQ 내부그룹웨어를 해킹해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주요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BBQ를 퇴사하고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 내부 자료를 가지고 가 영업에 활용해 약 7,0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bhc는 전 BBQ 직원이 가지고 나온 자료들은 양식만 참고했을 뿐 업무에 활용한 적은 없다고 맞섰다.

bhc 측은 이날 선고 직후 "BBQ와의 소송전에서 올해에만 4차례 연이어 승소를 하게됐다"며 "이는 지난 8년 간 BBQ가 제기한 소송이 무리한 주장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BBQ는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BBQ 측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라며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 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두 회사 간 소송전의 향방을 결정할 소송으로 여겨져왔다. 두 회사 간에 진행 중인 소송 가운데 배상액이 가장 큰 데다 같은 사안으로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BBQ 측은 bhc를 상대로 그동안 6건의 소송을 제기해 총 1,127억여 원을 청구했다. bhc는 BBQ를 상대로 3건의 소송을 내 2,936억여원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판결은 bhc 박 회장의 형사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박 회장은 2015년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민주 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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