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 고찰 불태운 승려..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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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고찰인 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29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최모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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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천년 고찰인 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29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최모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6시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내장사 대웅전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7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최씨는 화재를 직접 신고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사찰 관계자와 다툼이 있어서 홧김에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화재 피해를 보았던 대웅전에 다시 불을 질러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수행하는 신분의 승려로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기를 바란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변경된 양형 조건이 없어 1심의 형량이 크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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