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질서 무너진다".. 정무위, 해운담합 봐주기 법안에 반발

세종=박효정 기자 2021. 9. 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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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해운 담합'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한 해운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오 의원은 "이런 특정 사건의 조사나 심결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이 국회에서 나오게 되고 누적될 경우 경쟁법 질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운송료 담합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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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담합 무마 법안, 28일 농해수위 소위 통과
"규제 회피 위한 법 개정? 경제질서 무너진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옥 위원장이 상정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경제]

국회 정무위원회가 ‘해운 담합’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한 해운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해운사 운송료 담합 사건에 법을 집행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농해수위의 해운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사의 공동행위(담합 등)에 공정거래법 대신 해운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해운사의 운송료 담합 사건을 조사해 검찰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 보고서를 발송한 가운데 이를 무마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가 심사 중인 사건에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오 의원은 “이런 특정 사건의 조사나 심결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이 국회에서 나오게 되고 누적될 경우 경쟁법 질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운송료 담합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산업을 진흥하는 쪽에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한국 법 체계상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하는 규제를 다른 개별 진흥법에서 하려고 한다면 경제 질서는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조 위원장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가 조사를 끝낸 해운사의 운송료 담합 사건의 심의·의결이 어렵다”면서 “앞으로도 화주와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해운사의 불법적 운임 담합에 법을 집행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농해수위는 법안 심사 소위에서) 공정위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들어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HMM(옛 현대상선) 등 해운사 23곳이 2003~2018년 한국~동남아시아 노선 운송료를 담합했다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보고서에 담긴 과징금 규모는 최대 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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