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 "언론중재법 사회적 합의로 풀자" 촉구
"퇴행과 적대의 경쟁에서 한 치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 울타리 안에 민주주의와 언론의 미래를 가를 중차대한 결정을 가둬둘 수 없다."
언론현업 5개 단체는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간 밀실 협상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한 논의를 계속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하고 삭제했다 하나 처벌을 통해 언론을 바꾸겠다는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또한 다르지 않다. 이미 틀이 정해진 개정안의 문구만을 문제 삼을 뿐 자신들의 독자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정확한 내용을 이 시간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며 "그 자체로 이미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천대유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기 지역의 작은 인터넷 매체가 2억원의 소송을 당했다. 민주당의 안대로 5배 징벌적 배상을 제기할 수 있었다면 10억원짜리 소송이 들어왔을 것"이라며 "엉성하게 날림으로 만든 법안이 정작 사회 비리를 감시하는 언론인의 손발을 묶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현업 5개 단체는 가칭 '언론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위원회'를 운영하겠다며 시민사회와 법조계, 언론학계, 언론현업단에서 각 4명씩 모두 16명으로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원회는 참여 위원 모두의 동등한 권한과 전원 합의 결정을 기초로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표현과 언론의 자유 규제체제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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