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국세 100조원 육박..서초·강남 체납액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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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체납액이 올해 6월 말 기준 100조원에 육박했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3차 국세통계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7367억원이다.
누계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5억원 이상은 10년)이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이다.
전체 누계체납액의 10.1%(9조9406억원)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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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체납액이 올해 6월 말 기준 100조원에 육박했다. 이중 90%는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돼 사실상 받아내기 어려운 상태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3차 국세통계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7367억원이다.
국세청은 체납액을 집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올해 누계체납액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등 중복 체납을 제외한 금액이다.
누계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5억원 이상은 10년)이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이다. '정리 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을 모두 합한 수치이다. 국세청에 의해 독촉·압류 등 절차가 진행되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5년 이전의 체납액도 포함된다.
정리 중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높아 국세청이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체납액을 의미한다. 전체 누계체납액의 10.1%(9조9406억원)를 차지한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징수를 집행했지만 부족한 경우 등으로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이다. 누계체납액의 대부분인 88조7961억원(89.9%)이 정리보류 체납액이다.
국세청은 정리보류 체납액을 전산으로 관리해 체납자의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징수를 다시 진행한다.
누계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26조6124억원으로 36.6%를 차지했다. 소득세는 21조8892억원(30.1%)이 체납됐다. 이어 양도소득세 11조8470억원(16.3%), 법인세 8조4959억원(11.7%) 순이었다. 상속·증여세 2조6425억원(2.7%)과 종합부동산세 5311억원(0.5%)도 체납돼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서초세무서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2조3657억원이 체납됐다. 서울 강남세무서는 2조3178억원으로 2위였다. 이어 경기 안산세무서(2조2169억원), 서울 삼성세무서(2조1023억원), 서울 역삼세무서(2조947억원) 순으로 체납액 규모가 컸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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