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전쟁' 승기잡은 bhc..최대 격전지서 BBQ '패소'

전재욱 2021. 9. 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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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가 치킨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평가받는 영업비밀 침해 민사 재판에서 제너시스비비큐(BBQ)를 이기고 승기를 잡았다.

영업 비밀을 침해한 이유로 형사 재판을 받는 박현종 bhc 회장의 유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런 맥락에서 bhc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됐으면 박 회장은 형사 재판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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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현종 1001억원 불법행위' BBQ 주장 기각
명분과 실리 챙긴 bhc "윤홍근 시비걸 동력상실"
박현종 형사재판 사활건 BBQ "즉시 항소할 것"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bhc가 치킨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평가받는 영업비밀 침해 민사 재판에서 제너시스비비큐(BBQ)를 이기고 승기를 잡았다. 영업 비밀을 침해한 이유로 형사 재판을 받는 박현종 bhc 회장의 유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홍근(왼쪽) BBQ 회장과 박현종 bhc 회장.(사진=각사)
◇ 8년 전 악연으로 시작한 재판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는 BBQ가 박현종 회장과 bhc를 상대로 “BBQ의 전산망에 접속해 회사 비밀을 빼돌려 발생한 손해 1001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2년10개월여만에 나온 결과였다.

사건의 발단은 BBQ가 2013년 자회사 bhc를 매각한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BBQ는 bhc 매장을 부풀려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사모펀드로부터 소송을 당해 96억원을 물어줬다. 당시 BBQ를 대리해 bhc 매각을 주도한 인물이 박 bhc 회장이었고 매각 이후에 박 회장은 BBQ를 떠나 bhc로 넘어갔다.

그러면서 BBQ와 bhc의 관계가 틀어졌다. BBQ는 2017년 bhc에서 10년간 원부재료를 공급받기로 한 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2018년 bhc와 박 회장을 상대로 이번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냈다. 박 회장이 BBQ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 비밀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박 회장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명분과 실리` 걸린 소송서 희비

이 사건은 소송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에 유불리가 극명하게 걸리는 사건이었다. 이날 판결로써 치킨게임 판세는 bhc로 다소 기울 전망이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치킨게임의 `명분과 실리` 모두가 걸려 있던 터에 양측 사활이 걸린 고비처였다.

우선 소송 금액이 가장 커서 결정타였다. BBQ가 bhc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 6건의 총 청구액 1127억원 가운데 이번 영업비밀 침해 소송(1001억원)이 사실상 전부이다시피하다. 액수가 컸던 만큼 소송을 진행할 명분을 제공한 것이었고 결국엔 치킨게임을 벌이게 된 배경과도 연결돼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BBQ는 박현종 bhc 회장을 수차례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bhc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됐으면 박 회장은 형사 재판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 있었다.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한 하나의 행위로 민사와 형사 재판이 양 갈래로 진행됐는데, 이날 민사 법원이 bhc의 행위가 불법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형사 재판은 따로 심리할 사안이라서 박 회장이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닭싸움.
◇ 끝나지 않은 게임..“유감이며 즉각 항소”

이날 판결로 BBQ는 bhc를 상대로 낸 소송 6건 가운데 4건에서 패소(1건은 패소 확정)했다.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이지만 중간 성적만 보면 bhc에 유리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관전평이 나온다.

BBQ는 판결 직후 “판결에 상당한 유감이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BBQ는 입장 자료에서 “(이번 판결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사건”이라며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 검증 절차도 밟지 않은 재판부 판결에 상당한 유감”이라고 했다.

bhc는 “윤홍근 BBQ 회장은 우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BQ는 그동안 사실 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이 경종을 울려 의미 있다”고 밝혔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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